beta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2.17 2015가단7754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가, 나, 다, 라, 가를 순차로 연결한...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4. 10. 1.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도면 가, 나, 다, 라, 가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매점 59.4㎡(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대보증금 8,000,000원, 임대료 월 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관리비 월 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료 및 관리비 지급시기 매월 말일, 연체료 임대료 및 관리비에 대하여 연 24%(복리), 임대기간 2014. 9. 25.부터 2015. 9. 2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매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계약 후 현재까지 임대보증금을 비롯하여 임대료와 관리비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5. 2. 25. 피고의 임대료 및 관리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9. 25.부터 2015. 4. 30.까지 임대료와 관리비 7,200,000원(= 1,000,000원 × 7개월 1,000,000원 × 6/30일) 및 이에 대한 연 24%의 약정이자 464,021원 합계 7,664,021원과 2015. 5. 1.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주식회사 아진코리아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 1층 242.20㎡ 및 2층584.02㎡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의 담당자가 2013. 10.경 피고에게 주식회사 아진코리아가 위 2층 부분에 관하여 연체한 임대료와 관리비, 임대차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