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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24 2018고단277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775』 성명 불상자 (C 대화명 ‘D’) 는 불상지에서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 자녀를 납치했는데 돈을 주지 않으면 칼로 찔러 버리겠다’ 고 전화하여 속인 후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피해 금원을 교부 받아 다른 공범에게 전달하는 수거 책, 전달 받은 피해 금원을 다시 불상자에게 전달하거나 환 전소로 넘기는 전달 책 등과 공모하여 범행을 하였는데, 위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적발 시 추적을 어렵게 하기 위해 위 수거 책과 전달 책을 해외에서 모집하였다.

피고인들은 각 말레이시아 인으로 2018. 4. 말경 E을 통해 알게 된 위 성명 불상자의 제의를 받고, 수거 책 또는 전달 책 등의 역할을 하고 일정액의 생활비 내지 수고비를 받기 위해 2018. 5. 3.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1. 피고인 A 성명 불상자는 2018. 5. 19. 18:42 경 피해자 F의 딸의 G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H으로 연락한 후 전화하여 ‘ 딸을 납치했으니 돈을 주지 않으면 죽이겠다’ 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1,2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여 서울 양천구 오 목로 342에 있는 오목 교역 2번 출구로 오게 하고, 피고인 A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8. 5. 19. 19:20 경 위 오목 교역 2번 출구에서 2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 받은 후 같은 날 21:00 경 서울 중랑구 사가 정로 393에 있는 사가정 역 1번 출구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1,2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