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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4 2017나10088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5, 19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D단체 회원이던 C는 2001. 8. 10. 망 E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F 지상 3층 건물 중 2층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900,000원, 임대차기간 2001. 8. 15.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E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중 5,000,000원을 지급한 뒤 위 사무실을 D단체의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나. 이후 D단체의 당시 사무총장이던 원고는 2006. 3. 4. 망 E와 사이에 임대차기간만 2006. 3. 4.부터 24개월로 하고 나머지는 위 C 명의의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가 위 C 명의의 임대차계약에 관한 임차인의 권한을 모두 승계하면서 C가 당시 지급했던 5,000,000원을 위 임대차보증금의 일부 지급에 갈음한 후 망 E에게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07. 7. 27. 법률 제8566호로 개정된 구「G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8. 1. 28. 설립된 단체이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사무총장으로 재임하던 D단체를 위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부담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기간 종료시 D단체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D단체를 계승한 피고가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보증금 반환 약정의 존재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D단체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기로 약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