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검사는 2017. 12. 26.부터 2018. 3. 13.까지의 사전선거운동 및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 배부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죄와 2017. 10. 중순경부터 2018. 2. 23.까지의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죄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기소하였으나, 피고 인의 2017. 10. 중순경부터 2018. 3. 13. 경까지의 사전선거운동 행위가 포괄하여 하나의 공직 선거법 위반죄를 구성하고, 2017. 12. 26. 경부터 2018. 3. 13. 경까지의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5 내지 20, 26 내지 30 각 기재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 행위가 포괄하여 하나의 공직 선거법 위반죄를 구성하며, 위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죄와 2017. 12. 26. 경부터 2018. 3. 13. 경까지의 사건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죄는 하나의 행위에 의하여 동시에 두 죄가 성립하여 결국 서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러한 판단에 따라 범죄사실을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C 의회의원 D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으로, 위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2018. 4. 2.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였다.
선거운동 기간 전에 공직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6 일째인 2018. 5. 31.부터 선거 일의 전날인 2018. 6. 12.까지' 였다.
예비 후보자의 경우 공직 선거법 제 60조의 3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기 전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2017. 12. 15.부터 2018. 6. 13.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