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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1.08 2013고단66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각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67』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5. 14. 14:00경부터 2013. 5. 22. 11:00경까지 사이에 경북 봉화, 영양, 울진군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피고인 A은 그곳에 세워져 있는 통신전주의 발판을 밟고 올라가 낙뢰방지용 접지선의 상단부를 절단기로 절단하고, 피고인 B는 땅에 묻혀있는 접지선 하단부를 손으로 잡아 뽑거나 절단기로 절단한 접지선을 E 흰색 봉고Ⅲ 1톤 화물차에 싣는 방법으로 합계 시가 5,276,530원 상당의 피해자들 관리의 통신전주 낙뢰방지용 접지선 약 621m(100스퀘어 약 515m, 38스퀘어 약 106m)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967』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5. 2. 19:00경부터 2013. 5. 3. 07:00경까지 사이에 경북 영덕군 축산면 기암리 도로변에서부터 같은 군 영덕읍 화천리 도로변에 이르기까지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KT가 관리하는 통신전주 화천간 1호∼화천간 203호 구간에서, 피고인 B는 E 1톤 화물차에 붙어있는 일명 바가지를 타고 올라가 위 전주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낙뢰방지용 가공접지선 동케이블을 절단기로 절단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절단된 케이블을 밑에서 받아 위 화물차에 싣는 방법으로 시가 9,641,460원 상당의 낙뢰방지용 가공접지선 동케이블(14㎟) 약 7,474m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6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추가견적서 제출, 영양 관내 피해품 담당자와 통화, 봉화 관내 피해 통신전주 관리회사 확인에 대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2013고단96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