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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7 2014가합1421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 A과 F는 부부이고, 원고 B, C, D는 위 부부의 자녀들이다.

피고 E은 F의 사촌동생이고, 피고 E과 F는 G 종중 소속 종원들이다.

나. F와 피고 E의 말다툼, 피고 E의 상해진단서 발급 1) F는 추석인 2008. 9. 14. 오전 11:30경 합동차례를 위해 종중 선산에 갔다가 피고 E을 만나 말다툼을 하였다. 2) 피고 E은 2008. 9. 16. ‘경부 타박상 및 찰과상, 흉부 염좌 및 타박상, 우측 수부 타박상으로 인하여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위 상해진단서에는 상해의 원인이 '2008. 9. 14. 타인과 다투었다

함(본인진술)'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 E의 형사고소에 따른 수사과정 및 F의 사망 경위 1) 피고 E은 2013. 8.경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F와 원고 B, C, D를 형사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① F는 2008. 9. 14. 11:30경 종중 선산에서 피고 E과 말다툼을 하다가 “너 죽어볼래”라며 손으로 멱살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② F는 2008. 9. 14. 21:30경 피고 E에게 “너 이새끼 죽을래”라고 하며 오른손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배를 2회 때리고, 원고 C는 주먹으로 피고 E의 옆구리를 1회 때리고, 원고 B는 피고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옆구리를 3회 때리고, 원고 D는 발로 피고 E의 옆구리를 2회 차서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F와 원고 B, C, D는 공동하여 피고 E을 폭행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위 순천지청 소속 검사의 수사지휘에 따라 위 고소사건을 담당하게 된 여수경찰서 소속 경찰관 H은 2013. 8. 30. 피고 E에 대한 고소인조사를 실시하고, 2013. 9. 5. F에 대한, 2013. 9. 8. 원고 C에 대한, 2013. 9. 14. 원고 D에 대한, 2013. 9. 26.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