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0. 28. 17:55경 전남 신안군 증도면 지도증도로에 있는 불치선착장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올란도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28. 17:5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신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사옥도 쪽에서 해제면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하고, 우회전 하는 경우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점암선착장 쪽에서 해제면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67세) 운전 F 포터Ⅱ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올란도 승용차 좌측 앞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동영상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