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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8 2016가합2089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2. 3. 2. 검사로 임용되어 재직하던 중 2002. 10.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발생한 피의자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가혹행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자전적 소설 ‘C’를 저술하여 2013. 8. 15. 주식회사 나남을 통해 출간하였다

(이하 ‘원고 소설’이라 한다). 위 소설은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은 ‘주인공 검사’가 조직폭력배 관련 살인사건을 수사하다가 위 사건의 피의자가 사망하는 사건으로 인해 구속되기까지의 과정이, 제2 내지 4장은 ‘주인공 검사’가 조직폭력 전담검사가 되겠다고 결심한 과정 및 ‘주인공 검사’가 수사한 개별사건에 대한 단상이, 제5장은 ‘주인공 검사’가 구속된 이후에 겪은 수사재판과정 등이 기술되어 있다.

다. 한편, 영화 ‘D’은 피고가 집필한 시나리오를 토대로 주식회사 영화사월광, 주식회사 사나이픽처스가 제작하고, 피고가 연출을 맡은 영화로서(이하 ‘피고 영화’라 한다), 2016. 2. 3. 국내에서 개봉되었다.

위 영화는 우직한 검사인 주인공 E(영화배우 F 분)이 철새도래지 개발사업과 관련된 비리를 수사하던 중, 위 사건을 무마하려는 G 차장검사(영화배우 H 분)의 음모에 빠져, 조사 도중 피의자가 사망한 사건의 죄를 뒤집어쓰고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되나, 수감 과정에서 만난 사기꾼 I(영화배우 J 분)과 합작으로 사건의 진상을 파헤친 끝에 G 차장검사의 음모를 밝혀내고 결국 자신의 누명을 벗게 된다는 내용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3, 14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동영상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