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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06 2014노52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B의...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 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아래 [피고인 A에 대하여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 중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에 범죄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횟수에 비하여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특수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여러 차례에 걸쳐 공범들과 타인의 영업장에 침입하여 금원을 절취한 범행의 수법, 횟수,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들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