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적치물 철거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천시 C 대 710㎡ 중 별지1 도면 표시 19, 20, 21, 22, 19의 각 점을 순차로...
1. 인정사실
가.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동’이라고 한다)은 집합건물이고, 제천시 C 대 710㎡는 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상가동 D호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동 E호, F호의 구분소유자(공유)이다.
원고, 피고의 제천시 C 대 710㎡에 대한 대지권비율은 각각 50%를 넘지 않는다.
다. 제천시 C 대 710㎡ 중 별지1 도면 표시 19, 20, 21, 22,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0.8㎡, 23, 24, 25, 26, 2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0.8㎡, 27, 28, 29, 30, 2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0.8㎡, 31, 32, 33, 34, 3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0.8㎡{이하 위 (나), (다), (라), (마) 부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는 이 사건 상가동 구분소유자들의 공유 부분이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상가동 G호, H호, E호, F호에서 편의점 영업을 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 부분에 나무가판대, 아이스크림 냉동고, 플라스틱 상자, 플라스틱 의자, 플라스틱 탁자 등을 설치하여 영업에 활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 9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충북지역본부 제천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나 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공유권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되더라도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