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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04 2019고단39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4. 03:00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 한남오거리 앞 도로를 한남육교 방향에서 한남오거리 교차로 방향으로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1톤 화물차 뒤쪽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렉스턴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 렉스톤 승용차에 수리비 1,615,2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