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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3.21 2018구합444

참전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참전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장남으로서, 망인이 625 전쟁에 1950. 10.경부터 1953. 8.경까지 징용노무자로 참전하였다는 이유로 2016. 9. 19. 피고에게 망인에 대한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국방부장관에 대하여 망인의 625 전쟁 참전사실 확인신청(이하 ‘이 사건 참전사실 확인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육군참모총장 참전업무 처리훈령 제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신청에 관한 참전사실 확인 심의기관은 육군이다.

은 2016. 12. 20. 원고에게 ‘인우보증인들을 통한 진술만으로는 망인의 참전 정황을 판단하는 데 제한이 있으므로, 추가자료(인우보증서)를 보완하여 재심사를 하겠다’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7. 1. 24. 육군참모총장에게 원고 본인이 작성한 망인의 참전사실에 대한 확인서(갑 제3호증의 1), 망인과 같은 마을에 거주하였던 C의 인우보증서(갑 제3호증의 2)를 제출하였고, 625 전쟁 당시 망인과 함께 제주도 모슬포항 제1훈련소에서 군수물자 하역작업을 했던 동료로 망 D(1983. 5. 8. 사망)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D의 장남 E의 전화번호와, ‘망인이 사망하기 전 망인의 소원에 따라 모슬포항을 망인과 함께 방문한 적이 있다’는 망인의 차남 F의 전화번호(갑 제3호증의 3)를 제출하였다. 라.

국방부장관은 2017. 5. 25. ‘신청인 및 보증인 진술이 미흡하여 참전사실 인정이 제한된다’는 이유로 망인의 참전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2017. 6. 1. "망인의 참전유공자 등록신청과 관련하여 참전사실 확인을 위하여 국방부에 참전사실 확인요청을 하니 참전사실이 확인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