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7 2019고정100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2. 02:20경 서울 강북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앞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53세, 남)가 운행하는 택시(E)를 이용하던 중 피해자가 네비게이션에서 목적지인 C동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시비를 했고, 계속해서 목적지인 위 장소에 내려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머리와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9. 18.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이 법원에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