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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0 2017가합204272

기타(금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요지

가. 원고는 C대학교에 교수로 재직 중인 D의 부인이고, 피고는 위 학교의 총장이다.

나. 원고와 D는 2014년 및 2015년 C대학교에서 일부 학생, 특히 E(신학과 4학년)과 F(대학원 3학기)이 SNS에서 D의 인격을 폄하모독하는 글을 게재하였다는 이유로 2015. 11. 9.부터 C대학교에 이에 대하여 52회에 걸쳐 문제제기를 하였다.

다. 그러나 C대학교는 위 학생들을 학칙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E, F 학생에 대한 청원 건은 총회와 학교 간의 화해결정에 따라 더 이상 규율위원회에서 다루지 않기로 하다[첨부자료 9, 2016-6차 규율위원회 회의록(2016. 9. 22.), 2016-26차 교무위원회(2016. 9. 23.) 보고사항]’고 결의하였다. 라.

C대학교 ‘학생 상벌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생이 “교직원에게 협박 또는 반항하여 당해 교직원의 위신을 심히 추락시킨 자”에 해당하면 제적하도록 되어 있다.

E, F은 SNS에 D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떨어뜨렸으므로 학칙에 따른 처분을 받아야하고, C대학교의 총장인 피고는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바, 피고는 원고와 D가 제출한 청원서에 대해 학칙에 따른 이행을 할 의무가 있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의 피고가 ‘학교법인 C대학교’가 되어야 하고 총장 개인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C대학교 총장인 피고는 위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의 한 기관으로서 그 소관사무를 처리하는데 지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지위에 있는 B을 피고로 하여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