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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30 2018가단522529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과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5.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되, 채무자 E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