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1.14 2019가단61005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