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2.02 2016고정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8. 03:00 경 부천시 원미구 B 'C 주점 '에서 사소한 시비 끝에 화가 나 피해자 D(23 세) 의 어깨를 손으로 1회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를 수 회 때리고, E는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진, CCTV 화면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