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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20.11.04 2020고단2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 21:10경 위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C 소재 D삼거리 교차로를 D 방면에서 영덕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방향 신호가 정지신호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으로 위 교차로를 포항 방면에서 영덕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4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영덕군 G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C 소재 D삼거리 교차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