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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3.09 2014가단4536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선정자 N에게, 평택시 O 답 3,019㎡ 중, 피고 B은 9/15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는 각 6/15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및 2016. 9. 8.자 청구취지 변경서 해당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