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910]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주고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8.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문자 메시지로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장당 80만 원을 준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8. 5. 30. 경 김해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주소로 택배로 보내고, 성명 불상자에게 카카오 톡 을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2018 고단 2407]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물류업체인데, 세금 감면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1일 당 80만 원으로 계산해서 3 일간 24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2018. 5. 말경 김해시 E에 있는 F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 (G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91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농협 계좌 거래 내역 [2018 고단 240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 내역 조회,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