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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7 2017고합1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년에, 피고인 C을 징역 5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80 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연극 배우들 로서 2015. 5. 1. 경부터 2016. 11. 경까지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K에서 공연하는 연극 ‘L ’에 함께 출연하면서 형, 동생으로 지내고 있으며 2016. 11. 25. 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이하 불상의 클럽에서 우연히 만난 M과 연락처를 주고받아 알게 된 후 그 다음 날인 2016. 11. 26. 경 M에게 연락하여 친구를 데리고 나와 같이 만나기로 하고, 2016. 11. 26. 20:51 경 휴대전화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N 단체 채팅 방을 개설한 후 M과 그녀가 데리고 나오는 일행을 상대로 술을 먹인 후 함께 성관계를 하자는 취지의 대화를 주고받다가 2016. 11. 26. 23:30 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 주점에서 M과 그녀가 데리고 나온 친구인 피해자 Q( 여, 27세) 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피고인 A, B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피고인 A, B은 그 후 함께 2016. 11. 27. 02:00 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501호 피고인 C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맥주를 마시다가 피해자를 그 곳 쇼 파 베드에 눕히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왼쪽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오른쪽에 같이 누워 있다가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붙잡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붙잡아 양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몸통 위로 올라 타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다가 피해자가 “ 하지 말라” 고 하면서 피고인 B을 양손으로 밀쳐 내고 허리를 일으켜 잠시 앉은 상태로 있을 때 피고인 A, B은 피해 자의 상의와 브래지어까지 모두 벗긴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손으로 눌러 피해자를 다시 눕힌 후 피해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잡은 채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입에 집어넣으려고 시도할 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