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4.경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의반(절도)죄로 징역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0. 28.경 가석방된 후 2011. 12. 28.경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3. 04:0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경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퇴근 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건물 우측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현금 3,000,000원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15. 08: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9,525,5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내사보고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재심대상판결에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여 이 사건 재심절차가 개시되었는바,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