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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10 2015재고단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4.경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의반(절도)죄로 징역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0. 28.경 가석방된 후 2011. 12. 28.경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3. 04:0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경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퇴근 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건물 우측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현금 3,000,000원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15. 08: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9,525,5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내사보고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재심대상판결에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여 이 사건 재심절차가 개시되었는바,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