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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76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4. 18:00 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동사무소 인근 커피숍에서 D에게 현금 20만원을 건네주면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고, D는 같은 일 시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F 병원 앞 노상에 정차되어 있는 G가 운행하는 SM5 승용차에서 G에게 20만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G로부터 필로폰 약 0.09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몇 분 후 위 커피숍 인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이 운행하는 소나타 택시 안에서 D로부터 위와 같이 G로부터 구해 온 필로폰 약 0.09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았고, 피고인은 곧바로 같은 동에 있는 공설 운동장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택시를 정 차한 후 위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및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문자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