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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1 2018가단5036970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3.부터 2018. 8. 3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원고는 2014. 3. 31. 소외 회사를 양도인으로 하여 피고와 서울 서초구 D 대 470.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가등기권자 소외 회사의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소유 470.8분의 33.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부동산등기부 갑구 순위번호 28, 29번,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양도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대금은 7억 원으로 하고, 피고는 본 계약과 동시에 소외 회사에게 위 양도대금 중 4,100만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가등기를 이전한다.

2. 소외 회사는 그 책임하에 이 사건 가등기상에 기입된 가처분 1건과 가압류 2건을 기입된 등기순서에 따라 말소하여야 하고, 그 중 가처분은 최우선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단 선지급한 양도대금을 포함한 3억 원의 범위 내에서 소외 회사의 요청에 따라 피고가 소요비용과 등기 및 경매비용을 부담하고 위 양도대금에 갈음키로 한다.

또한 가처분, 가압류말소, 가등기이전, 경매 등의 총비용이 위 3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된 부분은 소외 회사가 부담한다.

3. 추후 피고가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한 결과 위 3억 원보다 5,000만 원 이상을 초과하여 채권을 회수하게 될 경우에는 그 초과된 금액의 70%는 소외 회사에게 이를 반환키로 한다.

4.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가등기상의 권리의 하자로 인하여 피고가 위 양도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그 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