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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07 2012고정23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북한이탈주민으로 2008. 4.경 한국에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중국 심양시 서탑가 이하 불상지에서 민박집을 운영하면서 한국 국적 취득을 원하는 중국인들을 모집하고, C은 그 중국 사람들을 위하여 허위로 혼인신고를 해줄 한국인들을 모집하여 중국으로 데리고 와 그들의 위장혼인을 알선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6. 12. 일자 불상경 위 민박집에서 자신이 모집한 중국인인 D과 C이 데리고 온 한국인 E를 소개시켜주고, 위 D과 E는 위장혼인을 하기로 약속한 후, 2006. 12. 15.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대구동구청 민원봉사실에서 호적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D과 E가 정상적인 혼인을 한 것처럼 미재혼공증서, 국적공증서 등을 제출하며 혼인신고를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법원 호적정보처리시스템에 D과 E가 혼인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입력하고, 이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대법원 호적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6. 12.경부터 2007. 1.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C 및 각 위장혼인 대상자들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대법원 호적정보처리시스템에 각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581쪽)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268쪽)

1. 수사보고(G과 A의 동일사실 확인)(수사기록 102쪽)

1. 수사결과보고(공소시효 등)(수사기록 600쪽)

1. 판결문(수사기록 615쪽)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공판기록)

1. C, H, E, F, I, J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