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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0 2018고정456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 명예훼손)

1. 피고인은 2017. 7. 3. 08:10 경 서울 동작구 B 소재 C 은행 보라매 역 금융센터 점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과 대화하던 도중, 성명 불상의 행인들이 지나다니는 가운데 “ 이 두 사람의 딸이 상간 녀에요. 제 남편이랑 불륜을 저질렀어요

”라고 큰 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8. 15:40 경 피해자 F이 일하고 있는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C 은행 미추홀 출장소 매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 창피한 줄도 모르고 어떻게 뻔뻔하게 근무를 할 생각을 해 그동안 성폭행 범이랑 어떻게 매일 보면서 같이 생활했냐,

나 같으면 트라 우마가 생겨서 만날 수가 없었을 거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동료 직원 성명 불상자에게 피해자를 가리키며 “ 이 사람이 제 남편이랑 바람이 난 불륜 녀에요. 이런 태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이 사내 불륜을 저질러서 화가 나서 찾아왔어요.

성폭행범을 계속하여 편하게 만나고 있네요

”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녹취서 작성보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연성의 부존재로 명예 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 하나, 앞서 든 증거를 포함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발언 장소 ㆍ 시간, 목소리 크기, 주변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발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져 그 ‘ 공연성’ 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