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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7 2015고단263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 인의...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조립식 주택을 건축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2009. 4. 14. ( 주 )G( 대표이사 A) 을 설립한 다음 2010. 경부터 피고인 B와 함께 동 회사를 운영하다가 2013. 3. 21. 같은 목적의 회사인 ( 주 )H( 대표이사 B) 을 설립하여 조립식주택사업을 진행하였는바, 위 회사들은 한국의 ( 주 )I를 통하여 일본의 “( 주 )J ”으로부터 철골 모듈 유닛을 수입하여 주택건축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주택을 건축하여 왔다.

피고인

A은 ( 주 )G 을 운영하면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2011년 당시 3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1-2012 년 간 직원 급여를 체불하는 상황이었고, 2013년 기준 6억 원 이상 (2013. 11. 25. 기준 6억 7,400만원) 의 거래대금을 ( 주 )I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아울러, 2012. 여름 경 고객 K에게 6개월 내로 조립식주택을 건축해 주기로 하고 3억 원을 수령하였음에도 발주에 필요한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2013. 5. 경까지 토목공사만 진행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고, 그 외에도 L, M, N 등 고객들 로부터 건축대금을 받고도 주택을 건축해 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2013. 8. 28. 체결한 ㈜H 과 ( 주 )J 사이의 거래 기본 계약서에 의하면, ( 주 )J으로부터 유닛을 수입할 경우 설계 완성 후 발주( 주문서 발행) 시 목적물대금의 60%, 발주 2주 후 공장 출하시 나머지 40%를 지급하도록 계약되어 있어 유닛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유닛대금이 100% 지급되어야 하는 바, 조립식주택 고객인 피해자 F로부터 건축대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회사채 무가 많고 운영자금조차 부족한 관계로 동 대금을 운영자금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추가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계약 일자에 조립식주택을 건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