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중0142 | 소득 | 2002-01-01
국심 2002중0142 (2002.01.01)
종합소득
기각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면서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결정함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8.10.10, 1998.10.20. 청구외 (주)밝은조명에 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30,00,000원, 세액 3,000,000원, 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한 후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으로 신고하고, 1999.3.31, 1999.4.30. 청구외 (주)밝은조명으로부터 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74,530,000원, 세액 7,453,000원,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하고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의정부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 (주)밝은조명이 자료상이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통보를 받고 공급가액 74,530,000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1.11.16.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35,629,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4년 2월 다국적 기업인 프랑스 아달피나 경인지역 총판대리점인 ‘에이블 건재’를 개업하여 조명등카바의 원자재인 아크릴 쉬트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1998년 10월 청구외 (주)밝은조명에 아크릴 쉬트 30,000,000원을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를 하였고, 1999년 초에 수출업체인 세도캠핑(주)로부터 수출용 아크릴 거울을 수주받아 청구외 (주)밝은조명에 외주가공을 의뢰한후 1999년 3~4월 납품을 받아 세도캠핑(주)에 매출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의정부세무서장이 청구외 (주)밝은조명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하였다는 확인서 회신을 독촉하자 사업장에 있던 여직원이 직인을 날인하여 팩시밀리로 회신하였으며 의정부세무서장은 여직원이 실수로 보낸 확인서를 근거로 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세도캠핑(주)의 수출용 거울로서 청구인은 가공 공장을 소유하지 못하여 조명기기 제조업체인 (주)밝은조명에 외주가공을 의뢰하여 1999년3월 완제품을 납품받아 세도캠핑(주)에 매출한 건으로서 거래대금(임가공비) 81,983,000원은 1998년10월 청구인이 (주)밝은조명에 매출한 아크릴 쉬트 매출대금 33,000,000원과 상계하고 남은 잔액 48,983,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또한, 쟁점거래가 실지 거래라는 사실이 청구인과 세도캠핑(주)·(주)밝은조명간에 제품가공·납품일정·품질관리를 위하여 업무연락차 주고 받은 협조공문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74,530,000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의정부세무서에서 조사할 당시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확인서로 제출한 후 이와 관련된 세금이 과세되자 당초 확인내용을 번복하고 실지거래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주)밝은조명은 1999년 1기~2000년 2기 폐업시점까지 총 매입세금계산서 1,471,408천원중 1,335,461천원을 실지거래 없이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아 이에 대응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이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2001.5.16. 검찰에 고발된 업체이며, (주)밝은조명의 대표이사 오태석의 진술에 의하면 오태석은 1998년 2기까지는 정상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였으나 1999년 1기부터는 오경진에게 사업에 관한 일체를 위임하였고 오경진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행한 자료상 행위를 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대부분의 가공자료가 발행된 1999년 1기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이므로 실지거래로 보기 어려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99년 3월~4월 (주)밝은조명으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의정부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외 (주)밝은조명이 자료상이며,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자료통보를 받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2001.11.16.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또한, 청구외 (주)밝은조명이 의정부세무서 조사결과 1999년 1기~2000년 2기까지 신고한 매출액 3,053,054천원중 910,226천원(29.8%)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한 매입액 1,471,408천원중 1,335,461천원(90.7%)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여 2001.5.16.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에 허위세금계산서 수수혐의로 고발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외 세도캠핑(주)로부터 하청받은 아크릴 거울을 청구외 (주)밝은조명에 재하청을 주고 이에 대한 임가공료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것이며, 이에 대한 대금증빙과 청구외 세도캠핑(주) 및 청구외 (주)밝은조명과 제품제작 및 출하와 관련하여 주고받은 문서등으로 실지거래라는 사실이 입증되므로 당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의정부세무서장이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확인서(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세금계산서만 수수하였다는 내용)를 여직원이 실수로 청구인의 승낙 없이 날인하여 송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고, 청구외 (주)밝은조명의 자료상 행위에 대하여 의정부세무서장의 고발과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의 기소에 의하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이 판결(사건번호 2001고단4050)한 내용을 보면 (주)밝은조명의 감사인 피고인 오경진과 대표이사인 오태석이 1999년 4월부터 2000년 7월까지 허위세금계산서 54장 910,266,000원을 교부하고, 13회에 걸쳐 허위세금계산서 1,776,303,000원을 수취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2 제4항과 형법 제30조를 위반하였다 하여 피고인 오경진은 징역10월, 피고인 오태석은 징역8월에 처하여졌고 범죄사실로 인정된 허위세금계산서 54매 910,266,000원내에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포함되어 있는 점등으로 볼 때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거래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면서 공급가액 74,530,000원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년 1 월 1 일
주심국세심판관 박 용 오
배석국세심판관 이 정 환
배석국세심판관 권 광 중
배석국세심판관 옥 무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