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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0.16 2018고정26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9. 18:50 경 구미시 진평동 인동 28길 29-10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 구 엠 티브이 6로 6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7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