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새벽 시간대에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물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6. 2. 03:49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905,350원과 시가 135,000원 상당의 담배 3보루 등 합계 2,040,35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7. 03:40 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현금 약 1,011,750원, 문화 상품권 60,000원, 시가 약 180,000원 상당의 담배 및 생필품 등 합계 1,251,75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6. 22. 04:50 경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계산대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70,160 원 및 문화 상품권 170,000원 등 합계 640,160원 상당을 절취할 생각으로 꺼 내 금고 위에 두었으나, 편의점 내에 설치된 CCTV를 보고 수상하게 여겨 편의점을 방문한 피해자에게 붙잡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해자 D 금액 정정 등)
1. 수사보고( 피해자 G 금액 정정 등), 정산 영수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고용주와의 신뢰관계를 배신하여 이 사건 범행들에 이른 점, 피해 규모가 적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