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8. 29. 18:40분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마트 앞 길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신한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8. 29. 18:48분경 서울 강서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C마트'에서 참이슬 소주 한 병을 구입하면서 종업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고 2,3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D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29. 18:59경 서울 강서구 F 지하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노래연습장에서 외상값을 계산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습득한 D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외상값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G, I에게 외상값 합계 1,08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D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29. 19:12분경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서 금반지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의 신한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5,000원 상당의 1돈 금반지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D가 분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