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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5.06 2015고단2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10. 20:30경 전남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에 있는 북촌방파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제일선박알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피의자 적발보고

1. 주취운전정황 보고, 주취운전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