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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3 2013나4524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9 내지 89, 106, 110,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갑 제4호증의 1은 갑 제8호증의 1 중 일부를 발췌한 문서이다), 갑 제9호증의 1 내지 35,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4, 47 내지 76,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5호증, 을 제9호증, 을 제13호증의 1, 2, 을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및 AZ 주식회사의 설립 1) AV건물은 1979년경 서울 중구 AW, AX 양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신축된 2동의 집합건물(이하 각 대지 지번에 따라 ‘이 사건 AW 건물’, 이 사건 AX 건물‘로 구분하여 칭하되, 두 동을 함께 가리킬 경우에는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로서 2000년경 이래로 변전실, 기계실, 냉ㆍ난방시설 등 필수적인 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용상ㆍ구조상 독립된 점포로 구성되어 있는 상가 건물이다. 2) 이 사건 건물의 점포를 분양받은 구분소유자 전원은 1979. 7. 9. AY시장의 발전 및 이 사건 건물 전체의 관리 등을 위하여 AZ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를 설립하였고, 그 후 소외 회사가 발행한 총 주식 5,170주를 그 소유 점포수에 따라 1점포당 8주씩 인수하였다.

3 소외 회사는 설립 이후 매년 2월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주주총회에서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소외 회사의 주주로 참석하여 이 사건 건물의 운용에 소요되는 예ㆍ결산안의 승인 및 이 사건 건물의 개ㆍ보수 등 건물의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였고, 이와 같이 의결된 사항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회가 집행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