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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8.23 2017고단7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7. 01:50 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군산 시 무역로 6에 있는 전 북지방 조달청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내 초사거리 방향에서 비 응 삼거리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오른쪽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8 세) 운전의 D 오피 러스 승용차 왼쪽 앞부분을 피고 인의 덤프트럭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신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대형 차량을 운행하면서 신호를 위반한 잘못으로 이 사건 사고를 유발시켰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및 환경 등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