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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25 2017누43007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면 6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다음” 다음에 “(단위 : 천원)”을 추가한다.

7면 1행의 “원고는”을 “원고들은”으로 고친다.

7면 7행의 “원고”를 “원고들”로 고친다.

13면 2행의 “적법하다”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신탁이 관리신탁에 불과하다면 이 사건 수용이 무효가 되어 이 사건 처분은 애초부터 발생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과세처분으로 무효가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신탁이 관리신탁이라고 하여 이 사건 수용이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3면 3행부터 14면 19행까지를 삭제한다.

15면 14행부터 16면 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구 상증세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망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되고,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만이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뿐인바, 이러한 위 조항의 해석에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AC은 모친인 Y의 사망에 대하여 2012. 2. 29.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그 중 Y의 지분 상당 면적)를 상속받은 총재산으로 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였고, 원고들은 2012. 2.경, 같은 해 3.경, 2014. 2.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