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353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534』 피고인은 2019. 6. 3. 22:40경 서울 관악구 B, 2층에 있는 ‘C’에서 동전 교환기에 지폐를 넣었는데 교환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의하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D(28세)가 “왜 그러시냐.”라고 묻자 “니가 사장이야, 너 같은 놈은 맞아야 해.”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치면서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4274』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11. 23:2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H 오토바이를 밀어 넘어뜨려 수리비로 1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을 진행 중이던 피해자 I 소유의 J 아반떼 승용차를 가로막고 위 승용차의 본넷 위로 올라가 발로 본넷을 수 회 내리쳐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승용차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D 확인) 『2019고단4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진, 차적조회 2매

1. 사고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의 내용과 경위, 그 전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