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효력무효확인의 소
1. 피고가 2019. 7. 23. 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민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다.
관련 사건인 이 법원 2019가합159 사건의 당사자 C(그 사건 원고)은 이 사건 아파트 소재 노인정 내 모임 회장이고, 원고는 노인정 모임 회원이다.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피고는 2019. 7. 23.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징계결의(이하 ‘이 사건 징계결의’라 한다)를 하고, 2019. 7. 26.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1. 규약위반건 1에 대한 징계의결 시정권고 또는 경고문을 부착한다.
2. 규약위반건 2, 3, 4에 대한 징계의결
가. 위반 일시가 상이하나, 징계자의 금전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위반자에 대한 징계가 목적이 아니므로 통합하여 징계한다.
나. 10만 원의 위반금을 부과한다.
3. 규약위반건 5, 6에 대한 징계의결
가. 허위로 입주자대표 회장, 감사를 처벌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한 행위는 법률구조공 단의 자문결과 무고에 해당된다는 의견임
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녹취를 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의 전원을 OFF 하였으나, 무단 녹취를 목적으로 녹음기를 소지하여 녹취함으로써 관리규약 및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를 위반한 행위로 법률구조공단의 자문을 받음
다. 10만 원의 위반금을 부과한다.
공통사항 위반금의 납부는 2019. 8. 15.까지로 한다.
기일 내 납부가 되지 않을 경우, 공용공간의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이 사건 징계결의에서 언급하고 있는 ‘규약위반건 1 내지 6’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규약위반건
1.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관련> 1) 일시: 2017. 6.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소 제기 2) 방법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전원 직무정지가처분(마산지원 2017카합9)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