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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2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 승객, 피해자 B(68 세) 는 상록 운수 (C) 택시기사이다.

1. 사기( 무임승차) 피고인은 2017. 10. 11. 02:35 경 서울 서대문구 증가로 244에 있는 북 가좌 파출소에서 피해 자가 운행 중인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목적지인 모래 내 시장까지 이동 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7,320원 상당의 재산 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관공 서주 취소란) 피고인은 2017. 10. 11. 02:35 경 서울 서대문구 증가로 244 " 북 가좌 파출소 "에 주 취한 상태로 택시요금 문제로 방문하여 택시요금 지불의사 및 능력을 확인하던 중 경찰관에게 반말을 하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는 등 약 20 분간 관공서 주 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택시비 영수증 7,320원, 휴대폰 동영상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공 서주 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