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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12 2012고정68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6. 18:40경 부천시 소사구 B역 대합실에서 전철게이트를 나오다가 게이트가 오작동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게이트를 수회 치다가,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을 역사 북쪽 출구 계단 앞으로 안내하려는 공익근무요원 C에게 “게이트 관리 똑바로 안하냐! 이 개새끼야! 호로새끼야! 눈깔을 확 파버릴까 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C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의 철도지역 내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공익근무요원증 사본, 2012년 공익근무요원소집계획알림공문 사본, 2012년 공익근무요원활용계획서 사본

1. 피해부위사진, 범행장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