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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12.15 2016가합101931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C, D, E, F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73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공장신설승인 및 산지전용허가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고만 한다

)은 부동산 분양대행 및 임대업, 부동산 개발 및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1. 10. 13.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 제13조 제1항, 제20조 제2항에 따라 관할행정청인 아산시장으로부터 계획관리지역인 아산시 J 외 3필지 지상에 공장용지 면적 24,029㎡, 제조시설 면적 8,013.06㎡, 부대시설 면적 4,233.88㎡인 공장의 신설을 승인받았다. 당시 구 산업집적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는 이와 같이 공장신설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구 산지관리법(2012. 2. 22. 법률 제11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지관리법’이라고만 한다

)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도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었는데, 아산시장은 위 공장신설승인 당시 피고 A에 대한 산지전용허가기간을 2011. 10. 13.부터 2012. 8. 31.까지로 정하였다(위와 같이 의제된 산지전용허가를 ‘이 사건 산지전용허가’라고 한다

). 2) 아산시장은 피고 A에 대한 위 공장신설승인(이하 ‘이 사건 공장신설승인’이라고 한다) 당시 산지전용허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부가하였다.

- 구 산지관리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공장설립 승인 기한 내에 전용을 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아야

함. 나.

원고와 피고 A의 인ㆍ허가 보증보험계약 체결 피고 A은 2012. 2. 13.경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는 원고보조참가인, 보험가입금액은 구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산지복구비 상당액인 276,722,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