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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9.25 2014고정6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4. 21:35경 천안시 성환읍 매주리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삼천리기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 알코올 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