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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0.20 2016가단793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902,430원과 그중 24,974,730원에 대하여 2016. 4. 9.부터 2016. 6. 1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와 사이에, 2014. 11. 13. 피보험자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 보험가입금액 3,000만 원, 2014. 12. 26. 피보험자 피에스앤마케팅 주식회사, 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으로 하고 손해배상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각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이 피고 A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보증보험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 체결시 피고 A가 피보험자와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 A는 원고에게 지급 보험금을 즉시 변상하되, 지연될 경우에는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 A가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2015. 11. 3.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에 14,974,730원을, 2015. 12. 8. 피에스앤마케팅 주식회사에 10,000,000원, 합계 24,974,730원(=14,974,730원 10,000,000원)을 보험금으로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가 적용하는 연체이율은 보험금 지급 다음 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60일까지는 연 9%,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이고, 2016. 4. 8.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927,700원이다.

[인정 근거]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자백한 것으로 본다.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902,430원(=24,974,730원 927,700원)과 그중 24,974,730원에 대하여 2016. 4. 9.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인 2016. 6. 18.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2%, 그 다음 날부터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