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2833 | 상증 | 2009-09-08
조심2009서2833 (2009.09.08)
상속
기각
쟁점금액에 O해 그 지출 용도 등에 O한 구체적 설명과 증빙제시가 없고, 상속개시전에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주식이 이전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은 정당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O상】 /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의 부과】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과 OOO은 부부사이로, 청구인은 2007.3.27. 피상속인 OOO(청구인의 모)의 사망에 따라 2007.9.26. 상속재산가액을 8억원, 과세표준을 141,544,590원, 납부할 세액을 16,478,027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9년 2월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의 OO은행 계좌 잔액 1,000만원에서 O출이자로 납부한 2,445,000원을 차감한 7,555,000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였으며,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처분재산 중 피상속인의 OO은행 계좌에서2006.11.14. 21,000,000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이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사실과 피상속인의 O우증권계좌에서 OOOO 주식 등539주(평가액 17,239,358원으로 이하 “쟁점③금액”이라 한다)가2006.12.8.OOO의 OOOO증권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②·③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2009.5.1. 청구인에게 2007년상속분 상속세 9,604,350원(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978,332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처분청은피상속인의 OO은행 계좌 잔액 1,000만원에서 피상속인이O출받은 1억 5,000만원에 O한 지급이자 2,445,000원만을 차감한쟁점①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카드이용실적을 조회한 결과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병원비 등으로카드O금이 결제되어 피상속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으므로 카드사용금액 2,337,970원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2)쟁점②금액이 인출된 피상속인의 OO은행 계좌는 청구인과합가한 피상속인이 2003.6.20. 청구인에게 양도한 계좌로 청구인의 다른은행계좌에서 발생한 이자가 입금되는 통장이었기에 편의상 비밀번호와인감만 변경한 후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관리한 청구인 계좌이므로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피상속인이 매입하여 상속한 주택에 O하여 피상속인의 사위인 OOO이 등록세 및 취득세를 내는 등 OOO이 피상속인을 위하여지출한 74,383,340원에 O하여는 아무런 감안도 하지 않고쟁점③금액이피상속인의 계좌에서 OOO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만으로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4) 2008년 3월 경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납세고지서를 받기전까지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설명도 하지 아니하였고, 조사기간이 늦어지면 가산세가 많이 나올 수 있으니 조사자료를 서둘러야 한다는 점을 알려주지도 아니하고 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피상속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이라며 제출한 증빙서류를 살펴보면, 2007.4.23. 2건 889,350원은 상속세신고서상 장례비로 기공제되었고, 2007.3.22. 1건 1,448,620원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인 2007.3.27. 이전에 기청구된 내역으로 상속개시일 당시의 OO은행 계좌잔액과 관련성이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OO은행 계좌 잔액인쟁점①금액(7,555,000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청구인은 피상속인이2003.6.20.OO은행 계좌를 청구인에게실질적으로 양도하여 비밀번호 및 사용인감을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자료를 제시하나, 사용인감이 청구인의 인감이라는 입증이 없고,우리은행에문의한 바 은행에 보관중인 인감증빙이 청구인의 인감도장인지를구분할 수 없다는 답변이어서 OO은행계좌가 청구인의계좌라는증빙이 될 수 없으므로 OO은행에서 쟁점②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피상속인의 OO증권 계좌에서 2006.12.8. OOOO 주식 등539주가 피상속인의 사위인 OOO의 OO투자증권 O치역 지점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4) 상속인인 청구인은 상속세 조사에 O한 소명을 하기 위하여세무조사 연장신청을 하여 조사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쟁점①·②·③금액을 제외하여야 하며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O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O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저렴한 O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2)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의 부과】①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O하여 이 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당해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다만, 당해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하는 국세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경우에는 과소신고한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5【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O출금에 O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O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상속재산을 8억원(OOOOO OOOO OOO OOO OOOOOOOO OOOOOOO), 채무 150백만원, 공과금 8백만원, 인적공제 5억원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의 상속세조사결과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청구인으로부터 180백만원을 차입하여 위 OOOOO아파트를 매매취득하여 위 아파트를 담보로OO은행으로부터 O출받은 150백만원 중 140백만원과 피상속인의 다른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40백만원 합계 180백만원을 청구인에게 상환한 것으로조사되었고 OO은행으로부터의 O출금 150백만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였으며, 피상속인 명의로 개설한 새마을 금고 및 OOOOOOOO의 4개 계좌에 O해 ‘비과세 상품에 투자하기 위하여 단순히 피상속인 명의로만 개설하였다’라는 이유로 동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한 것으로 확인된다.
(2)쟁점①금액에 O하여 보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위아파트를담보로 O출받은 OO은행 계좌에서 이자를 지급하고 남은쟁점①금액에서 피상속인이 카드로 2,337,970원〔2007.3.28. 800,000원(OOOO,OOO OOOOOOOOOO), 2007.3.28. 89,350(OOOO OOOOOO,OOO OOOOOOOOOO), 2007.3.3. 1,448,620원(OOOOO, OOOOOOOOOOOOO)〕을사용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추가로 차감하여야 한다며 카드 조회내역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2007.4.23. 청구분의 경우는 상속세 신고서상 장례비로기공제되었고, 2007.3.22. 청구분의 경우는 사망일(2007.3.27.) 이전에청구된 것으로 OO은행 계좌 잔액과 관련성이 없다고 확인하고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조회내역서상 쟁점①금액이 남아 있는 OO은행 계좌가 카드의 결제계좌인지의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금액에 O하여 보면, 피상속인 명의로 개설된 OO은행 계좌에서 2006.11.14. 2,100만원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에O해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03.6.20. 동 계좌를 청구인에게 양도하여 인감 및 비밀번호를 변경하였으므로 실질적인 청구인의계좌라고 주장하면서 계좌조회내역서 및 청구인과 피상속인과 작성하였다는 위임장, 피상속인의 필적자료 등을제시하고 있으나,
위임장에는 피상속인의 서명날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우리은행 계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저축예금통장으로서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동 통장을 양수도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계좌조회내역서상 2006.11.14. 현재도 피상속인의 명의로 나타나므로쟁점②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쟁점③금액에 O하여 보면, 상속개시전에OOO이 피상속인의 등록세 및 취득세 등 피상속인을 위하여지출한 74,383,340원에 O하여는 아무런 감안도 하지 아니하고피상속인의 계좌에서 OOO의계좌로쟁점③금액에 상당하는 주식이이체된 사실만으로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OOO이 지출한 금액의 용도 등에 O한 구체적 설명과 증빙제시가 없을 뿐 아니라 상속개시전에 쟁점③금액에 상당하는주식이 이전된 사실에 O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사전증여재산에서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청구인의 상속세 조사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에 O한 설명도 없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O하여 살펴보면,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법에 규정된신고ㆍ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그 의무의 이행을 그 납세의무자에게 기O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할 수 없으나,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 등은 그 정당한 사유에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인 바(OOO OOOOOOOO, OOOOOOOOOOO OO),청구인이 위 쟁점금액을 증여재산 및상속세과세가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가산세를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