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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9.06.14 2018가단200336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3. 10. 맹지인 강원 양양군 D리(이하 ‘D리’라 한다) E 전 3,360㎡(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1. 9. 17. C 답 4,545㎡(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 사이에는 대한민국 소유의 F 하천 5,058㎡(이하 ‘F 토지’라 한다)가 위치하고 있다. 라.

피고 토지와 공로인 대한민국 소유의 G 도로 5,190㎡(이하 ‘이 사건 공로’라 한다) 사이에는 대한민국 소유의 H 도로 1,832㎡(이하 ‘H 토지’라 한다)가 위치하고 있는데, H 토지 중 피고 토지와 접하고 있는 부분은 그 지목과 달리 구거로 이용되고 있다.

마. 위 각 토지들의 위치는 별지 지적도 기재와 같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수면"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다. 하천ㆍ호소(湖沼)ㆍ구거(溝渠),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水流)로서 국유인 것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이하 "점용ㆍ사용"이라 한다)의 허가(이하 "점용ㆍ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조난된 선박등의 구난작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려는 경우 또는 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면허를 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