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7.03 2013고단2486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서 ‘C’상호로 유료 직업소개업(속칭: 보도방)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2. 날짜 불상경 부터 2013. 2. 19. 23:50경 사이 위와 같은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성명불상 여성도우미 2명을 고용하여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D 등 유흥업소에 차량 E 스타렉스 차량을 이용하여 도우미여성들을 노래클럽에 데려다 주고 손님들을 상대로 여흥을 돋우도록 하는 직업을 소개하고, 그 대가로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 받도록 한 후, 피고인은 도우미여성으로부터 시간당 5,000원을 그 수수료로 받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직업을 소개하여 월 평균 100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