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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04 2013고합1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12세)의 고모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3. 4. 19.경 복통으로 인하여 학교를 조퇴한 피해자와 병원에 갔다가 귀가하면서 피해자에게 “몰래 밥을 차려놓고 나가서 도와주는 색시구렁이를 해 달라. 그렇게 하려면 부부처럼 지내야 되고, 아빠와 고모가 없을 때 잠자리를 해야 되는데 조금 아프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시흥시 F아파트 113동 7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색시구렁이를 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교복치마, 스타킹과 팬티를 벗겼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화장실로 피하였음에도 화장실 앞에서 지키고 서 있다가 피해자가 나오자 안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자신의 혀를 피해자 입속에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을 다물면서 저항하자 혀로 피해자의 입술, 볼, 목, 귀를 핥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하였음에도 강제로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화장실로 숨었다가 나오자 또 다시 피해자에게 “나중에 하고 싶으면 고모랑 아빠 몰래 문자를 보내라. 절대 고모한테 말하지 마라. 얘기하면 우리 망한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에게 침대에 누우라고 한 뒤 자신의 성기를 만져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