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0 2014가단22676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2011. 5.경 처음 알게 되어 교제하던 중 2011. 11.경 피고가 이혼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신용카드와 차량 대여를 부탁하여, 다음과 같이 신용카드를 대여하여 그 사용대금을 원고가 대신 변제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을 피고에게 대여하거나, 피고에게 차량을 리스해 주고 그 대금을 납부해 줌으로써 리스대금 및 차량보험료 상당을 피고에게 대여하였으므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청구한다. 가.

신한카드 2011. 12.경부터 2013. 8.경까지 사용액 30,315,427원

나. 국민카드 2012. 8.경부터 2013. 6.경까지 사용액 12,241,773원

다. 차량리스대금 2012. 6.경부터 2013. 8.경까지 40,288,500원

라. 차량보험료 1년 1,661,320원

마. 합계 84,507,020원

2.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위 주장과 같은 신용카드대금과 차량리스대금 등을 대여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금액을 피고에게 대여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