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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16 2012고단42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9. 26.경 대한생명보험(주) 사무실에서, 담당직원에게 피고인이 2010. 8. 26.경부터 2010. 9. 16.경까지 C병원에서 22일간 “위궤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손녀딸을 데리고 밖으로 돌아다니거나, 신도들 집을 방문하는 등 입원치료를 정상적으로 받지 않거나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인 대한생명보험(주)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9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6. 8.경 대한생명보험(주) 사무실에서, 담당직원에게 피고인이 2010. 5. 22.경부터 2010. 6. 8.경까지 C병원에서 18일간 “상세불명의 위염, 급성기관지”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손녀딸을 데리고 밖으로 돌아다니거나, 신도들 집을 방문하는 등 입원치료를 정상적으로 받지 않거나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인 대한생명보험(주)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9.경 보험금 명목으로 54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0. 3. 29.경 대한생명보험(주) 사무실에서, 담당직원에게 피고인이 2010. 3. 8.경부터 2010. 3. 21.경까지 C병원에서 14일간 “양성발작성현기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손녀딸을 데리고 밖으로 돌아다니거나, 신도들 집을 방문하는 등 입원치료를 정상적으로 받지 않거나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인 대한생명보험(주)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14.경 보험금 명목으로 420,518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09. 10. 13.경 그린손해보험(주) 사무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