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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6.20 2016가단70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9.부터 2017. 6.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3. 11. 3. 200만 원, 2003. 7. 16. 200만 원, 2003. 9. 22. 1,000만 원, 2004. 8. 12. 1,000만 원, 2004. 10. 4. 1,200만 원, 합계 3,600만 원을 빌려 주었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계주인 계에 가입하고 계금 400만 원을 받지 못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6. 6. 26. 원고에게 위 돈 합계 4,000만 원과 그 동안 밀린 이자 등을 합하여 5,00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2006. 11. 26.부터 월 100만 원씩 분할하여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다. 이후 피고는 2007. 8. 25.부터 2016. 4. 22.까지 합계 2,21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이 원고의 강압과 협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원고 본인신문 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잔액 2,790만 원(=5,000만 원 - 2,21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6. 10. 1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6.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1) 변제 주장 차용금 중 2003. 11. 3. 200만 원, 2003. 7. 16. 200만 원, 2003. 9. 22. 1,000만 원, 합계 1,400만 원은 2005년경 이미 모두 변제하였다. 2) 소멸시효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돈을 빌려 주었는데, 이 사건 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