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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30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C으로부터 중고차 매입대금을 투자받더라도 중고차를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투자금을 기존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말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PC방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중고차 매매사업을 하는데 중고차를 매매하면 한 달에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매매차익을 남길 수 있다. 중고차를 매입하는데 돈을 대주면 은행 이자율보다 높은 이익을 돌려주겠다, 1달에 3대, 월 최저 300만원을 보장한다, 나에게는 10%의 소개비만 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매입대금 명목으로 2008. 2. 18. 50만원, 2008. 2. 19. 500만원, 2008. 3. 2. 450만원, 2008. 3. 8. 455만원, 2008. 3. 10. 450만원, 2008. 3. 17. 455만원, 2008. 3. 19. 500만원, 2008. 3. 21. 1,000만원, 2008. 3. 27. 400만원, 2008. 4. 4. 100만원, 2008. 5. 27. 300만원, 2008. 5. 29. 110만원, 합계 4,77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사실 위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3. 13.경 위 PC방에서, 피해자에게 ‘처가 다니는 공장의 사장이 어음 회수 문제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니 500만원을 빌려달라, 또한 리지니 게임을 하면서 필요한 장비 구입 등으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늦어도 1개월 내에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